일반수선유지비용(면허, 검사료, 보수공사 등) 안내
일반수선유지비용(면허, 검사료, 보수공사 등) 안내 https://jsckorea.tistory.com/483 2023. 4. 28.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점영업자 부담의 일반수선유지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 일반수선유지비용은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건축물의 개보수 등 특별수선비와 달리,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건축물, 승강기, 기계설비 등 시설물의 유지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수리 및 보수공사, 소모품비, 관련 면허교육비 및 시설물 보험료 등 사용상 발생하는 통상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일반수선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1)입점영업자가 시설물 관리인 동의 내지 허가 없이 건축시설물을 임의로 점유, 변경,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2)건축시설물 관리주체 관리인이 정부의 대규모 시설현대화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