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금지)
이용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금지) 1. 공용면적(외벽, 복도 등)에 물품, 시설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공용면적(외벽, 복도 등)에 집기류, 광고시설물, 식품, 상품, 판매물품, 영업시설물 등을 적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매장 및 출입구 앞에 물품을 적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시설물, 복도 적치금지] - 특히, 건물 외곽에서 노점행위를 하거나, 건물 외곽에 영업시설물을 설치하고 판매 행위를 함을 금지합니다. 또한 노점근절을 위하여 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노점행위금지, 특히 구매금지] - 식당 복도에 운반용 카트를 놓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