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출입/주차/적치물・광고물)
2021. 6. 3.
● 개방형 판매시설 출입시간 준수 (2021년 6월 15일부터 강화하여 적용)
● 주차질서 준수 (건물외곽 주차시설, 입점영업자 주차금지, 차량 파손・훼손)
● 무단 적치물 철수 / 불법 광고물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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