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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금지)

jsckorea 2023. 3. 1. 08:09

이용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금지)

 

1. 공용면적(외벽, 복도 등)에 물품, 시설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공용면적(외벽, 복도 등)에 집기류, 광고시설물, 식품, 상품, 판매물품, 영업시설물 등을 적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매장 및 출입구 앞에 물품을 적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시설물, 복도 적치금지]

- 특히, 건물 외곽에서 노점행위를 하거나, 건물 외곽에 영업시설물을 설치하고 판매 행위를 함을 금지합니다. 또한 노점근절을 위하여 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노점행위금지, 특히 구매금지]

- 식당 복도에 운반용 카트를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식당복도 카트]

 

2. 임의로 설치한 불법간판, 외곽 영업시설, 칸막이, 진열장, 영업시설물을 자진 철거

- 현재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간판, 광고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 및 광고시설물을 무질서하게 설치하면, 미관 및 공공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진 철거하여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지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 칸막이, 진열장의 높이 등은 주변 매장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높이 및 설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의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진열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 매장의 영업에 방해가 되거나, 환기, 소방, 냉난방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곽 영업시설, 칸막이, 진열장 등을 자진 철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

 

3. 불법시설물의 양도양수행위 금지, 불법시설물의 양도행위는 사기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간판, 영업시설물, 칸막이, 외벽에 설치된 사설 출입문, 공유면적의 불법점유 등)을 포함하는 영업양도양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조건부) 동의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는 영업양도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 이러한 사기행위 피해고발에 대하여 양도자가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물 외곽으로 불법설치된 사설 출입문, 공유면적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영업시설물의 양도행위는 권한 없는 권리를 대가로 금전을 취하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욕설 및 폭력행위 금지, 상호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친절하게

- 관리회사의 근무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입점자께서 부당한 요구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개인적 감정으로 욕설까지 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심지어 건물의 공공안전관리 시설인 관리사무실이나 기술실에 무단으로 불법출입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이런 범죄행위들은 형사처벌된 사례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관리회사 근무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입점인들 상호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5. 소방시설물 비치 및 확보

- 소화기 비치 및 소방시설 확보를 준수하여, 소방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 관리회사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과 공공질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질서유지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2020. 8. 28. 제일쇼핑 관리회사 (주)동은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