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금지)
1. 공용면적(외벽, 복도 등)에 물품, 시설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공용면적(외벽, 복도 등)에 집기류, 광고시설물, 식품, 상품, 판매물품, 영업시설물 등을 적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매장 및 출입구 앞에 물품을 적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시설물, 복도 적치금지]
- 특히, 건물 외곽에서 노점행위를 하거나, 건물 외곽에 영업시설물을 설치하고 판매 행위를 함을 금지합니다. 또한 노점근절을 위하여 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노점행위금지, 특히 구매금지]
- 식당 복도에 운반용 카트를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식당복도 카트]
2. 임의로 설치한 불법간판, 외곽 영업시설, 칸막이, 진열장, 영업시설물을 자진 철거
- 현재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간판, 광고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 및 광고시설물을 무질서하게 설치하면, 미관 및 공공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진 철거하여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지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 칸막이, 진열장의 높이 등은 주변 매장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높이 및 설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의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진열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 매장의 영업에 방해가 되거나, 환기, 소방, 냉난방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곽 영업시설, 칸막이, 진열장 등을 자진 철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
3. 불법시설물의 양도양수행위 금지, 불법시설물의 양도행위는 사기행위
-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간판, 영업시설물, 칸막이, 외벽에 설치된 사설 출입문, 공유면적의 불법점유 등)을 포함하는 영업양도양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적(조건부) 동의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는 영업양도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 이러한 사기행위 피해고발에 대하여 양도자가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물 외곽으로 불법설치된 사설 출입문, 공유면적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영업시설물의 양도행위는 권한 없는 권리를 대가로 금전을 취하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욕설 및 폭력행위 금지, 상호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친절하게
- 관리회사의 근무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입점자께서 부당한 요구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개인적 감정으로 욕설까지 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심지어 건물의 공공안전관리 시설인 관리사무실이나 기술실에 무단으로 불법출입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이런 범죄행위들은 형사처벌된 사례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관리회사 근무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입점인들 상호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5. 소방시설물 비치 및 확보
- 소화기 비치 및 소방시설 확보를 준수하여, 소방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 관리회사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과 공공질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질서유지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2020. 8. 28. 제일쇼핑 관리회사 (주)동은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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