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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

https://jsckorea.net/748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매월 임대료에서 정산) 일반수선유지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점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는 반면, 건축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은 건축물에 투자되는 수선비용(특별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일쇼핑 건축물은 2025년 1월분부터 단위 면적당(평당) 1천원씩(302.5원/㎡)의 소유자 부담분의 수선충당금을 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수선충당금 거출 안내 문서를 전달하시고,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1) 임대료에서 매월 정산하는 경우: 매월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보낼 때, 해당 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송금합니..

Useful Information 2025.02.05

일반수선비와 특별수선비 그 차이와 비용부담

일반수선비와 특별수선비 차이가 무엇인가요?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https://jsckorea.net/747● 일반수선유지비 : 건축물에 부속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적 수선비용을 통칭합니다. 공용부의 상하수도설비, 전기전력설비, 중앙냉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시설, 건축물구조 등의 파손,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용자부담에 따라 입점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선충당금 : 공동건축물의 부속된 각종 시설물, 건축물의 중대규모의 수선을 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여 두는 금원을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선충당금 충당의 금원마련은 관리비와 함께 거출하거나 잡수입, 주차비, 창고비 등의 방법으로 충당을 하기도 하지만, 수선충당금을 거출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Useful Information 2025.02.03

집합건물법의 이해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의 이해- 법률은 최소한의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소유자), 관리인, 사용자 3자 간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한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기본이 된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게 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됩니다. 관리단의 당연설립이란, 별도의 정관이나 조직, 운영위원회에 없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연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이며, 그 소집절차 및 회의진행절차, 의결절차, 의결 역시 집합건물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발췌 집합건물..

Useful Information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