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외 출입금지 = 관계자 출입금지?
'등( 等 )'과 '외( 外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다)] '등'과 '외' 등[等, 무리등] (의존명사) (기본의미)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언급된 대상을 포함한다) 외[外, 바깥외] (의존명사) 어떤 대상을 벗어난 밖의 부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업급된 대상을 제외한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등과 외 https://jsckorea.tistory.com/523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등과 외 '이상',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