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sckorea.net/748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매월 임대료에서 정산) 일반수선유지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점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는 반면, 건축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은 건축물에 투자되는 수선비용(특별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일쇼핑 건축물은 2025년 1월분부터 단위 면적당(평당) 1천원씩(302.5원/㎡)의 소유자 부담분의 수선충당금을 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수선충당금 거출 안내 문서를 전달하시고,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1) 임대료에서 매월 정산하는 경우: 매월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보낼 때, 해당 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송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