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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외 출입금지 = 관계자 출입금지?

jsckorea 2023. 10. 19. 13:05

'등( )'과 '외(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다)]

 

 

'등'과 '외'


[等, 무리등] (의존명사)
(기본의미)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언급된 대상을 포함한다)

[外, 바깥외] (의존명사)
어떤 대상을 벗어난 밖의 부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업급된 대상을 제외한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등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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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등과 외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상[以上] 명사 (기본의미) 수량, 정도, 위치 등이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낫거나 앞섬 (언급된 대상을 포함함) 이하[以下] 명사 수량이나 단계 따위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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