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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일부 발췌

jsckorea 2024. 7. 22. 14:10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일부 발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0.6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
10.6.1 속도 감지 및 감속 부품으로 구성된 이 장치는 카의 상승과속을 감지하여(10.6.10 참조) 카를 정지시키거나 균형추 완충기에 대해 설계된 속도로 감속시켜야 한다.이 장치는 다음 조건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
  가) 정상 운전
  나) 직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격속도 115 % 미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수동구출운전
10.6.2 이 장치는 내장된 이중장치가 아니고 정확한 작동이 자체 감시되지 않는다면 속도 또는 감속을 제어하고, 카를 정지시키는 엘리베이터 다른 부품의 도움 없이 10.6.1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계 브레이크가 사용되는 경우, 자체-감시 장치는 기계 메커니즘의 정확한 열림이나 닫힘의 입증 또는 제동력의 검증을 포함할 수 있다. 고장이 감지되면 엘리베이터의 다음 정상출발은 방지되어야 한다. 자체-감시는 별표 6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카의 기계적인 연동장치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상관없이 이러한 성능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0.6.3 이 장치는 빈 카의 감속도가 정지단계 동안 1 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0.6.4 이 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작동되어야 한다.
  가) 카
  나) 균형추
  다) 로프시스템(현수 또는 보상)
  라) 권상도르래
  마) 두 지점에서만 정적으로 지지되는 권상도르래와 동일한 축
10.6.5 이 장치가 작동되면 15.2의 적합한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10.6.6 이 장치의 복귀는 승강로에 접근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10.6.7 장치의 복귀 후에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의 개입이 요구되어야 한다.
10.6.8 이 장치는 복귀 후에 작동하기 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10.6.9 이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 에너지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압축 스프링 방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6.10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엘리베이터의 속도감지 부품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한다.
  가) 10.2.2.1의 규정에 적합한 과속조절기
  나)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장치
      1) 10.2.2.1.1가) 또는 10.2.2.1.6에 따른 작동속도
      2) 10.2.2.1.2의 응답 시간
      3) 10.2.2.1.4의 접근성
      4) 10.2.2.1.5의 작동 시험
      5) 10.2.2.1.6나)에 따른 전기적 확인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10.2.2.1.3가), 10.2.2.1.3나), 10.2.2.1.3마), 10.2.2.1.5(봉인 관련) 10.2.2.1.6다)에 동등한 것이 보장되는 장치
10.6.11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는 별표 6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0.6.12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0.7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10.7.1 엘리베이터에는 카의 안전한 운행을 좌우하는 구동기 또는 제어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승강장문이 잠기지 않고 카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카가 승강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열림출발을 방지하거나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매다는 장치(로프 또는 체인)와 권상 도르래, 드럼과 구동기 스프로킷, 유압 호스, 유압 배관, 실린더의 결함은 제외하나, 권상 도르래의 결함에 의한 권상능력 상실은 포함된다.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작동 시 발생되는 미끄러짐은 정지거리의 계산 또는 검증 시 고려되어야 한다.
10.7.2 이 장치는 문열림출발을 감지하고, 카를 정지시켜야 하며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0.7.3 이 장치는 내장된 이중장치가 아니고 정확한 작동이 자체 감시되지 않는다면 속도 또는 감속을 제어하고, 카를 정지시키는 엘리베이터 다른 부품의 도움 없이 10.7.2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3.2.2.2에 따른 구동기 브레이크는 이중 부품으로 간주된다.
  전자-기계 브레이크가 사용되는 경우, 자체 감시 장치는 기계 메커니즘의 정확한 열림이나 닫힘의 입증 또는 제동력의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렬로 연결된 2개의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유압 밸브가 사용되는 경우, 자체 감시는 빈 카의 정압 조건하에 각 밸브의 정확한 개방 또는 닫힘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 고장이 감지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은 닫히고 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출발은 방지되어야 한다. 자체 감시는 별표 7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0.7.4 이 장치의 정지부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작동되어야 한다.
  가) 카
  나) 균형추
  다) 로프 시스템 (현수 또는 보상)
  라) 권상 도르래
  마) 두 지점에서만 정적으로 지지되는 권상도르래와 동일한 축
  바) 유압 시스템 (전기 공급의 분리에 의한 상승 방향 모터/펌프 포함)
  정지시키는 부품이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는 다음의 장치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하강과속방지장치
      2) 상승과속방지장치(10.6)
  이 장치의 정지부품은 하강방향과 상승방향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
10.7.5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거리에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그림 20 참조)
  가) 카의 문열림출발이 감지되는 경우, 승강장으로부터 1.2 m 이하
  나) 승강장문 문턱과 카 에이프런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수직거리는 200 ㎜ 이하
  다) 6.5.2.3에 따른 반-밀폐식 승강로의 경우, 카 문턱과 카의 입구쪽 승강로 벽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거리는 200 ㎜ 이하
  라) 카 문턱에서 승강장문 상인방까지 또는 승강장문 문턱에서 카문 상인방까지의 수직거리는 1 m 이상
  이 값은 승강장의 정지위치에서 움직이는 카의 모든 하중(무부하에서 정격하중의 100 %까지)에 대해서 유효해야 한다.


  기호 설명
  ① 카
  ② 승강로
  ③ 승강장
  ④ 카 에이프런
  ⑤ 카 출입구
[ 그림 20 – 상승 및 하강 움직임에 대한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정지 요건 ]

10.7.6 정지단계 동안, 이 장치의 정지부품은 카의 감속도가 아래의 값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빈 카의 상승방향 문열림출발에 대하여 1 
  나) 하강방향으로 자유낙하를 방지하는 장치에 대하여 허용된 값
10.7.7 카의 문열림출발은 늦어도 카가 잠금 해제구간(7.8.1)을 벗어날 때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감지되어야 한다.
10.7.8 이 장치가 작동되면 15.2의 적합한 전기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비고 이 장치는 10.7.7의 스위치 장치와 공용일 수 있다.
10.7.9 이 장치가 작동되거나 자체 감시장치가 이 장치의 정지부품의 고장을 표시할 때 엘리베이터의 복귀 또는 재-설정은 전문가(유지관리업자 등) 개입이 요구되어야 한다.
10.7.10 이 장치의 복귀를 위해 카 또는 균형추(또는 평형추)의 접근이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
10.7.11 이 장치는 복귀 후에 작동하기 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10.7.12 이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외부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 에너지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정지되어야 하고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압축 스프링 방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7.13 문열림출발방지장치는 별표 7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0.7.14 문열림출발방지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별표 7에 따른 표시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3.2.2 브레이크 시스템
13.2.2.1 일반사항
13.2.2.1.1 엘리베이터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다음이 차단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가) 주동력 전원공급
  나) 제어회로에 전원공급
13.2.2.1.2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자-기계 브레이크(마찰 형식)가 있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다른 브레이크 장치(전기적 방식 등)가 있을 수 있다.
13.2.2.2 전자-기계 브레이크
13.2.2.2.1 이 브레이크는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최소한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구성요소의 고장으로 브레이크 세트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 또는 빈 카로 상승하는 카를 감속, 정지 및 정지상태 유지를 위한 나머지 하나의 브레이크 세트는 계속 제동되어야 한다.솔레노이드 플런저는 기계적인 부품으로 간주되지만, 솔레노이드 코일은 그렇지 않다.
13.2.2.2.2 브레이크 작동과 관련된 부품은 권상도르래, 드럼 또는 스프로킷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
13.2.2.2.3 정상운행에서 브레이크의 개방은 13.2.2.2.7에서 허용한 바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전류의 공급이 요구되어야 한다.다음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15.2.4에 규정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흐르는 전류는 다음 장치 중 한 가지에 의해 차단되어야 한다.
      1) 14.3.1에 따른 2개의 독립적인 전기장치는 구동기의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 전기장치 중 하나가 제동 회로를 개방하지 않으면 카는 더 이상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감시 기능의 고장 시에도 동일하게 결과를 가져야 한다.
      2) 15.2.3을 만족하는 전기회로
         이 장치는 안전 부품으로 간주되고 별표 2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엘리베이터의 전동기가 발전기와 같은 기능을 할 때, 전동기에 의한 회생전력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전기장치에 직접 공급되지 않아야 한다.
  다) 브레이크 제동은 개방 회로의 차단 후에 추가적인 지연 없이 유효해야 한다.
      비고 전기적 불꽃을 감소시키는 간단한 전기부품(다이오드, 커패시터 또는 배리스터)은 지연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 전자-기계 브레이크에 대한 과부하 또는 과전류 보호장치(있는 경우에)가 동작되면 구동기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마) 전동기 전원이 켜지기 전까지 브레이크에 전류가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13.2.2.2.4 브레이크슈 또는 패드 압력은 압축 스프링 또는 무게추에 의해 발휘되어야 한다.
13.2.2.2.5 밴드 브레이크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13.2.2.2.6 브레이크 라이닝은 불연성이어야 한다.
13.2.2.2.7 구동기는 지속적인 수동조작에 의해 브레이크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동작은 기계식(레버 등)과 자동충전식 비상전원공급을 통한 전기식으로 할 수 있다. 비상 전원의 용량은 이 전원에 연결된 기타 장비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카를 승강장으로 이동시키는데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브레이크 수동 개방 실패가 브레이크 기능의 고장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 브레이크 장치를 승강로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13.2.2.2.8 사용 설명서 및 관련 주의사항은 (특히, 감소된 행정의 완충기) 구동기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수단에 고정되거나 근처에 있어야 한다.
13.2.2.2.9 브레이크를 수동 개방하고, 카에 적재된 하중이 (q – 0.1)ㆍQ와 (q + 0.1)ㆍQ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여기서, 
       q = 균형추에 의한 정격하중의 평형량을 나타내는 평형계수(오버밸런스율)
       Q = 정격하중
  카를 다음에 의해 인접 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가) 중력에 의한 자연적인 움직임 또는
  나) 다음과 같이 구성된 수동 운전
      1) 현장에 있는 기계적 수단 또는
      2) 주 전원과는 별도로 현장에 있는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적 수단

13.2.3 비상운전
13.2.3.6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정지된 경우는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 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나)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문 및 카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마) 배터리 등 비상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7.5.3 기계적 강도
7.5.3.2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에는 안내수단이 심한 마모나 부식 또는 충격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승강장문이 제 위치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문이탈방지장치(Retainer)가 있어야 한다. 
  문이탈방지장치가 있는 모든 문짝(문 관련 부품들이 모두 조립된 문의 문짝을 말한다)은 7.5.3.4가)에 따른 진자충격시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진자충격시험은 안내수단 부품들이 가능한 최악의 조건 아래에서 표 4 및 그림 11에 따른 타격 지점에서 수행된다.
  문이탈방지장치는 문짝의 경로 이탈을 방지하는 기계적인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문짝/행거의 추가적인 부품이거나 일부분일 수 있다.

7.5.3.8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조립체 및 카문 조립체는 별표 9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7.6.2 동력 작동식 문
7.6.2.2 수평 개폐식 문
7.6.2.2.1 자동 동력 작동식 문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승강장문 또는 카문과 문에 견고하게 연결된 기계적인 부품들의 운동에너지는 평균 닫힘 속도로 계산되거나 측정했을 때 10 J 이하이어야 한다.수평 개폐식 문의 평균 닫힘 속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간을 제외하고 문의 전체 작동구간에 걸쳐 계산된다.
      1) 중앙 개폐식 문: 각 작동구간의 끝에서 25 ㎜
      2) 측면 개폐식 문: 각 작동구간의 끝에서 50 ㎜
  나)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 ㎜ 구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1) 이 장치(멀티빔 등)는 카문 문턱 위로 최소 25 ㎜와 1,600 ㎜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장치는 최소 50 ㎜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다) 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은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1/3 구간을 제외하고 15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문 닫힘 움직임이 방해되면 문은 다시 열려야 한다. 문 열림은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다시 열려야 한다.
  마) 접이식 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은 15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측정은 접힌 문짝의 인접한 외측 모서리나 동등한 곳(문틀 등)이 100 ㎜의 거리에 있도록 문을 접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 접이식 카문이 닫힐 때 문틀 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접힌 문의 외측 모서리와 문틀 홈 사이의 거리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사) 선행 문짝의 앞 쪽 모서리 사이 또는 선행 문짝의 모서리와 고정된 문설주(jamb)사이의 조합에 화재 확산의 방지 등을 위해 요철구조와 유사한 방식이 사용된 경우, 움푹 들어간 부분 및 돌출된 부분은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문의 경우, 선행 문짝의 앞쪽 모서리의 두께는 20 ㎜ 이상이어야 하고, 유리문의 모서리는 부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아) 유리[7.7.2.1가)에 따른 투명 전망창은 제외]로 만들어진 문에는 열 수 있는 힘을 150 N까지 제한하고 문닫힘의 방해가 발생되는 경우 문을 정지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자)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말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1) 문턱 위로 최소 1.6 m까지의 문짝 간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 사이의 틈새는 5 ㎜(유리문 4 ㎜)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6 ㎜(유리문 5 ㎜)까지 허용한다.움푹 들어간 부분은 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6 ㎜(유리문 5 ㎜)의 틈새에 포함되어야 하며, 문짝에 인접한 문틀의 외측 모서리의 최대 반경은 6 ㎜(유리문 5 ㎜) 이하 이어야 한다.상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연한 재질로 보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문턱 위로 최소 1.6 m까지의 구간에 손가락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열림 방향의 문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손가락감지수단
      3) 7.7.2에 따른 크기보다 큰 유리로 된 문의 경우,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측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반투명 유리 또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높이 1.1 m 이상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위 1) 또는 2)를 선택하거나 중복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