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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jsckorea 2024. 7. 22. 13:57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9630#AJAX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2-18호)(2022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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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드번호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드번호 부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2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3
   3. 과속조절기 안전기준: 별표 4
   4. 추락방지안전장치 안전기준: 별표 5
   5.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6
   6.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7
   7.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 별표 8
    8. 출입문 조립체(강도시험) 안전기준: 별표 9
    9. 출입문 조립체(방화시험) 안전기준: 별표 10
    10.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별표 11
    11. 완충기 안전기준: 별표 12
    12. 럽처밸브ㆍ유량제한기 안전기준: 별표 13
    13. 비상통화장치 안전기준: 별표 14
    14. 이동케이블 안전기준: 별표 15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16
    2. 구동기 안전기준: 별표 17
    3. 과속ㆍ역행방지장치 안전기준: 별표 18
    4. 구동체인 안전기준: 별표 19
    5. 디딤판 안전기준: 별표 20
    6. 디딤판체인 안전기준: 별표 21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18호,2022.3.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부터 별표 15까지, 별표 17부터 별표21까지의 부품안전인증 표시 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승강기안전부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4.2, 별표 3의 6.2.1.2, 별표 6의 6.3.2.1, 6.3.2.2, 6.3.2.4.1, 별표 9의 5.2.1, 5.2.2, 별표14의 5.1.2, 5.1.6, 5.2.8.1, 별표 15의 2, 별표 16의 4.2, 별표 17의 5.1, 별표 18의 5.4.2, 6.3.2.1, 별표19의 6.3.1, 6.3.4, 별표 21의 5.1.3, 5.3.2, 6.3.1, 6.3.5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22의 6.1.5.1, 7.15.1, 7.15.1.1, 13.2.2.2.3, 14.1.2.3, 14.11, 16.1.1.1, 16.1.8.2, 17.3.2.2, 부속서ⅩⅣ, 별표 23의 14.6, 15.2.1.2, 부속서 ⅩⅢ: 2022년 3월 2일
   2. 별표 24의 6.1.2.1: 2022년 9월 2일
   3. 별표 22의 9.2.3.1, 9.6.4, 16.1.12, 16.3.3, 별표 23의 15.2.3.3 : 2023년 3월 2일
   4. 별표 22의 7.16, 7.7.1 : 2025년 3월 2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