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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엘리베이터, 대인용 승강기) 시정권고 현황

jsckorea 2024. 7. 22. 14:16

E/L(엘리베이터, 대인용 승강기) 시정권고 현황

 

1. 시정권고 절차

- 2022년 정밀검사

- 2024년 정기검사 (1차 시정권고)

- 2025년 정밀검사 (2차 시정권고 예정)

- 2028년 정밀검사 (3차 시정권고 조치 예정) → 조건부 합격 → 18개월 유예 → 재합격 검사

대인용 승강기는 1차 시정권고(2024. 7. 1.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2028년 3차 시정권고 조치 예정(정밀검사)까지 여유가 있음, 그러나 시정권고 보수를 늦출수록 보수비가 상승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요함.

(참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안전검사)에 의거 시정권고 조치기간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2. 시정권고 보수비

검사항목 시정권고내용 재료비(단위 : 원)
(정밀)10.6/10.7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문열림출발방지장치
(로프 브레이크)
2,100,000
(정밀)13.2.2 이중(기계적, 전기적)브레이크 시스템
(권상기(모터 포함))
9,500,000
(정밀)13.2.3.6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
(제어반+비상구출장치)
9,150,000
(정밀)7.5.3.2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장치 280,000
(정밀)7.5.3.8 승강장문 조립체(승강장문이탈방지) 장치 720,000
(정밀)7.6.2.2.1 손끼임 방지수단 설치(손끼임방지장치) 640,000
     
재료비 합계   22,390,000
인건비 및 기타    

 

 

위 내용 중, 우선적으로 2번째, 3번째 항목을 제외하거나, 1~3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우선 개선하고, 추후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결정하였음.

 

엘레베이터시정권고현황_202407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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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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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로프식 엘리베이터 구조

https://www.youtube.com/watch?v=wJDgFbxlIZ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