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뉴스브리핑] ‘대규모점포’란?
https://www.youtube.com/watch?v=fZi12_UDdtY
https://cafe.naver.com/lifegc/8434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4.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유통산업발전법,20230628,별표0)
건축물대장에 '슈퍼마켓'이라고 된 부분 역시 실제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슈퍼마켓'으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건축법 위반은 별건의 문제), 이 역시 이 법이 정의하는 매장의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매장의 면적을 합산할 때에는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에 따라 판매 및 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하나 하나 따져서 산입하여야 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https://jsckorea.tistory.com/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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