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의 이해- 법률은 최소한의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소유자), 관리인, 사용자 3자 간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한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기본이 된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게 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됩니다. 관리단의 당연설립이란, 별도의 정관이나 조직, 운영위원회에 없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연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이며, 그 소집절차 및 회의진행절차, 의결절차, 의결 역시 집합건물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발췌 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