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선유지비용(면허, 검사료, 보수공사 등) 안내
https://jsckorea.tistory.com/483
2023. 4. 28.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점영업자 부담의 일반수선유지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 일반수선유지비용은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건축물의 개보수 등 특별수선비와 달리,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건축물, 승강기, 기계설비 등 시설물의 유지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수리 및 보수공사, 소모품비, 관련 면허교육비 및 시설물 보험료 등 사용상 발생하는 통상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일반수선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1)입점영업자가 시설물 관리인 동의 내지 허가 없이 건축시설물을 임의로 점유, 변경,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2)건축시설물 관리주체 관리인이 정부의 대규모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시설물의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소유자께서 적극적으로 시장관리자의 사업계획서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공용시설물을 임의로 적치, 점유하거나, 변경, 훼손하여 발생하는 보수, 원상회복, 유지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이번에 입점영업자분들의 적극적 협력으로 경기도 주관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입점영업자분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대합니다.
기존에 안내한 4월분(1,850.00평/원), 5월분(1,850.00평/원), 6월분(1,388.25평/원) 일반수선유지비용에 +866.73원/평 추가하여, 4월분(2,716.73평/원), 5월분(2,716.73평/원), 6월분(2,716.73평/원) 일반수선유지비용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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