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및 배송센터 구축사업
2. 전통시장 등 안전 시설 지원사업
3.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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