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건축물 임대계약 요령(임대기간에 관한 토막상식) 1. 매년 같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임대계약서를 작성 * 공동 소유의 건축물 임대계약에 있어 임대기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내부인테리어공사, 대수선, 재건축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의 종료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로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히 임대종료시점을 맞춰, 업종의 전환, 입점자의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특정일을 기점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도록, 임대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5일부터 임대가 시작되는 경우, 1년 이상으로, 2025년 6월 30일에 임대가 종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