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4

집합건물법의 이해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의 이해- 법률은 최소한의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소유자), 관리인, 사용자 3자 간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한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기본이 된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게 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됩니다. 관리단의 당연설립이란, 별도의 정관이나 조직, 운영위원회에 없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연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이며, 그 소집절차 및 회의진행절차, 의결절차, 의결 역시 집합건물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발췌 집합건물..

Useful Information 2025.03.25

제일쇼핑 작업계획서(양식) 2022. 2. 13.

작업계획서(양식) 파일첨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 https://jsckorea.net/3272022-02-13 15:37:49 과천 제일쇼핑 내에 인테리어 공사, 도색, 입점, 이전, 철수, 철거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작업계획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면 동의를 받아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혹은 이메일 접수 불가, 반드시 대면접수할 것)    #다운로드 #양식 #작업계획서 #제일쇼핑 #(주)동은유통 #시장관리자

Format & Sample 2024.12.27

[제일쇼핑] 입점영업자 유의사항 안내

[제일쇼핑] 입점영업자 유의사항 안내 Useful_Infomation 2017-05-22 15:49:51 제일쇼핑입점영업자유의사항안내문_04_20170522.pdf 제일쇼핑 입점영업자 유의사항 안내 (입점영업자 유의사항 안내) 시설물의 사용 및 취급 요령 본 건물의 모든 시설물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본 유의사항은 여러분의 안락한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또 지키셔야할 중요한 사항들이니 반드시 지키시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 시 주의사항 1) 관리회사에 입점인, 상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락처 등 일반 사항에 관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내부 안전시설물(소방, 전력, 수도, 가스, 냉난방, 기계, 환기 등)의 임의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주 시..

Useful Information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