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쇼핑] 입점영업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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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5:49:51

제일쇼핑입점영업자유의사항안내문_04_20170522.pdf
제일쇼핑 입점영업자 유의사항 안내
(입점영업자 유의사항 안내)
시설물의 사용 및 취급 요령
본 건물의 모든 시설물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본 유의사항은 여러분의 안락한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또 지키셔야할 중요한 사항들이니 반드시 지키시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 시 주의사항
1) 관리회사에 입점인, 상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락처 등 일반 사항에 관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내부 안전시설물(소방, 전력, 수도, 가스, 냉난방, 기계, 환기 등)의 임의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주 시에는 본 건물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회사 안전관련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시설물을 변경하여 입주자께서 책임을 지시는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냉방기, 난방기 등 고전력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시에는 관리회사 전기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전력선로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전력선로 도면을 관리회사로 제출하여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본 건물 외부/내부 통신(전화, 모뎀 등) 선로의 연결 시에는 사전에 관리회사와 협의 하시어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8) 다른 입주자분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매장 입주 전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은 야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2. 퇴거 시 주의사항
1) 퇴거 시에는 사전에 퇴거 일자를 관리회사에 알리어, 관리비 부과 일자 및 관련 업무 처리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2) 시설물의 복원 및 안전에 관하여서는 복원 사실을 확인 후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하여서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수 및 사고책임 한계
1) 건물의 골조, 외부벽체 및 공용부분을 제외한 유리, 정첩, 기타 내부시설은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유의 사항 불이행 등 입주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시설물의 변경 확충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각 사용인은 법령 및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의 공급규정 변경 등의 이유로 부득이 시설물을 보강, 증설 또는 변경하여야할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소유지분비율로 분담합니다.
4) 공유시설물의 변경 확충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공유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시설물의 대체, 보수, 수선 시에는 그 비용을 해당 소유지분비율로 분담합니다.
5) 내부 공사 시에는 관리회사와 사전 협의하시어, 일시 및 방법을 조정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4. 일반사항
1) 냉방 시설, 난방 시설의 가동 시 단열을 위하여, 창문 및 출입문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출하실 때에는 전기 및 가스기구의 스위치를 끄시고 각종 밸브를 잠그시기 바랍니다.
3) 외출하실 때에는 화재위험 여부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 및 애완동물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축 및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5) 물품의 운반 시에는 계단, 벽, 승강기, 바닥 등의 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는 물건 및 쓰레기 등을 적치, 방치하지 맙시다.
7) 담배꽁초, 휴지, 기타 오물을 함부로 버려, 시설물(상하수도, 간판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8) 출입문, 승강기 출입문 등에 충격을 가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 지하층 및 옥상에 출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출입을 제안합니다.
10) 관리비(제 납입금)는 납기일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연기됩니다.
11) 관리비(제 납입금)가 체납될 때에는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되어 고지됩니다.
12) 관리회사의 직원은 본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안전 시설물의 조작점검,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전용부분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3) 회사의 상가 운영에 있어 각 사용인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집단구성, 선동행위 등)
14) 상가의 운영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며, 경고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5) 전용부분의 고가품, 기물, 비품, 상품 등의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서는 입점인 스스로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화재, 천재지변, 대이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한 기물의 파손, 비품 및 상품의 도난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인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본 안내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과 일반 건물 관리 관습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인 관리회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18) 통로 및 공유부분에 상품의 진열, 행사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통행, 미관, 영업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부분의 사용에 있어서는 관리회사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9) 매장 내 취사행위를 일절 금합니다.
20) 매장에서 영업시간 중에 고성, 다툼, 폭언, 폭력 등 고객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일절 금합니다.
6. 소방 및 소화시설
1) 소방 및 소화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소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비상 방화문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방화 셔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법에 따라 처벌되며, 무단적치 후 방화 셔터가 동작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적치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저촉되며, 이에 관리사무실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각 층의 천장에는 실내온도 상승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 및 소방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화재발생 시에는 화장실 입구 소화전에 부착된 보턴을 강하게 눌러 비상경보 벨이 울리도록 합시다.
7) 작은 화재에는 복도나 사무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7)-1 소화기 상단(손잡이 앞)에 부착된 안전핀을 뽑는다.
7)-2 노즐을 불을 향한다.
7)-3 레버를 꽉 움켜쥐고 분사한다.
8) 큰 화재 발생 시에는 빨간색 버튼을 누른 후, 소화전 내부에 있는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발화지점을 향해 물을 분사하고, 진화된 후에는 녹색 버튼을 누른 후, 소화전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 잠급니다.
9) 비상등, 비상안내등, 기타 소방설비에 대한 파손행위, 변경행위는 소방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전기설비
1) 특히, 전력 및 통신 시설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냉방기, 정수기 등에서 발생하는 물이 바닥에 떨어져, 화재 및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 누전이나 스파크 발생 시에는 개별호수 혹은 화장실 입구에 장착된 전기 차단기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3) 임의로 전기설비를 조작할 시에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기설비는 자격을 갖춘 안전 담당자 혹은 담장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조작될 수 있습니다.
4) 전기설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의 책임은 임의조작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전기용품 사용 시 유의 사항
1) TV 시청은 관리회사에 신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난방기, 냉방기는 사용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제품으로, 건물 혹은 층별 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난방기, 냉방기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리회사와 협의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장내 전열기의 사용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커피포트, 전기히터 등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전열기)
5) 냉방기에서 발생하는 물 호스를 무단으로 창밖에 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통하여 그 물이 아래층 매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전열기, 선풍기, 컴퓨터 등의 전원은 퇴실 시에 반드시 끄고, 그 전원 코드를 빼시기 바랍니다. 매장 개점 시에 매장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승강기
1) 승강기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로, 승강기를 오래 동안 정지시키거나 무리하게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2) 안전을 위하여 승강기에는 뛰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을 금하며, 무거운 물건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할 때는 출입구 및 문틀에 부딪혀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유의하여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재나 지진 발생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셔야 합니다.
4) 승강기 문턱 홈에 작은 돌, 먼지, 이물질 등이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차량관리 / 광고 및 간판 / 소음 및 공해 / 건축부분 및 기타
1) 본 건물 구획 내 차량주차는 공동 시설물입니다. 공동 사용에 대한 상호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광고물의 부착은 본 건물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리회사에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옥외 간판이나 광고 설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리회사에 비치된 광고 규격 자료를 받아 제작하시고, 관리회사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 내외에서 고성, 소음(오디오, 라디오, TV, 악기류 연주) 등을 발생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한 확성기기류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5) 위험물 반입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반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6) 못을 박을 때는 수전기구와 배전기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누수 및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쓰레기 배출 요령
1)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에 대하여서는 배출 전에 관리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서는 물기를 제거, 주변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쇼핑 관리회사 주식회사 동은유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3번지
사무실 : 02) 503-5101, 5102 팩스 : 02) 503-5105
기술부(기관실/전기실/기계실) : 02) 502-8554
시설물의 사용 및 취급 요령
본 건물의 모든 시설물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본 유의사항은 여러분의 안락한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또 지키셔야할 중요한 사항들이니 반드시 지키시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 시 주의사항
1) 관리회사에 입점인, 상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락처 등 일반 사항에 관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내부 안전시설물(소방, 전력, 수도, 가스, 냉난방, 기계, 환기 등)의 임의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주 시에는 본 건물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회사 안전관련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시설물을 변경하여 입주자께서 책임을 지시는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냉방기, 난방기 등 고전력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시에는 관리회사 전기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전력선로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전력선로 도면을 관리회사로 제출하여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본 건물 외부/내부 통신(전화, 모뎀 등) 선로의 연결 시에는 사전에 관리회사와 협의 하시어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8) 다른 입주자분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매장 입주 전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은 야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2. 퇴거 시 주의사항
1) 퇴거 시에는 사전에 퇴거 일자를 관리회사에 알리어, 관리비 부과 일자 및 관련 업무 처리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2) 시설물의 복원 및 안전에 관하여서는 복원 사실을 확인 후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하여서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수 및 사고책임 한계
1) 건물의 골조, 외부벽체 및 공용부분을 제외한 유리, 정첩, 기타 내부시설은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유의 사항 불이행 등 입주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시설물의 변경 확충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각 사용인은 법령 및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의 공급규정 변경 등의 이유로 부득이 시설물을 보강, 증설 또는 변경하여야할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소유지분비율로 분담합니다.
4) 공유시설물의 변경 확충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공유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시설물의 대체, 보수, 수선 시에는 그 비용을 해당 소유지분비율로 분담합니다.
5) 내부 공사 시에는 관리회사와 사전 협의하시어, 일시 및 방법을 조정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4. 일반사항
1) 냉방 시설, 난방 시설의 가동 시 단열을 위하여, 창문 및 출입문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출하실 때에는 전기 및 가스기구의 스위치를 끄시고 각종 밸브를 잠그시기 바랍니다.
3) 외출하실 때에는 화재위험 여부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 및 애완동물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축 및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5) 물품의 운반 시에는 계단, 벽, 승강기, 바닥 등의 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는 물건 및 쓰레기 등을 적치, 방치하지 맙시다.
7) 담배꽁초, 휴지, 기타 오물을 함부로 버려, 시설물(상하수도, 간판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8) 출입문, 승강기 출입문 등에 충격을 가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 지하층 및 옥상에 출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출입을 제안합니다.
10) 관리비(제 납입금)는 납기일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연기됩니다.
11) 관리비(제 납입금)가 체납될 때에는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되어 고지됩니다.
12) 관리회사의 직원은 본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안전 시설물의 조작점검,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전용부분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3) 회사의 상가 운영에 있어 각 사용인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집단구성, 선동행위 등)
14) 상가의 운영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며, 경고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5) 전용부분의 고가품, 기물, 비품, 상품 등의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서는 입점인 스스로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화재, 천재지변, 대이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한 기물의 파손, 비품 및 상품의 도난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인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본 안내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과 일반 건물 관리 관습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인 관리회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18) 통로 및 공유부분에 상품의 진열, 행사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통행, 미관, 영업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부분의 사용에 있어서는 관리회사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9) 매장 내 취사행위를 일절 금합니다.
20) 매장에서 영업시간 중에 고성, 다툼, 폭언, 폭력 등 고객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일절 금합니다.
6. 소방 및 소화시설
1) 소방 및 소화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소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비상 방화문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방화 셔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법에 따라 처벌되며, 무단적치 후 방화 셔터가 동작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적치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저촉되며, 이에 관리사무실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각 층의 천장에는 실내온도 상승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 및 소방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화재발생 시에는 화장실 입구 소화전에 부착된 보턴을 강하게 눌러 비상경보 벨이 울리도록 합시다.
7) 작은 화재에는 복도나 사무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7)-1 소화기 상단(손잡이 앞)에 부착된 안전핀을 뽑는다.
7)-2 노즐을 불을 향한다.
7)-3 레버를 꽉 움켜쥐고 분사한다.
8) 큰 화재 발생 시에는 빨간색 버튼을 누른 후, 소화전 내부에 있는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발화지점을 향해 물을 분사하고, 진화된 후에는 녹색 버튼을 누른 후, 소화전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 잠급니다.
9) 비상등, 비상안내등, 기타 소방설비에 대한 파손행위, 변경행위는 소방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전기설비
1) 특히, 전력 및 통신 시설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냉방기, 정수기 등에서 발생하는 물이 바닥에 떨어져, 화재 및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 누전이나 스파크 발생 시에는 개별호수 혹은 화장실 입구에 장착된 전기 차단기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3) 임의로 전기설비를 조작할 시에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기설비는 자격을 갖춘 안전 담당자 혹은 담장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조작될 수 있습니다.
4) 전기설비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의 책임은 임의조작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전기용품 사용 시 유의 사항
1) TV 시청은 관리회사에 신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난방기, 냉방기는 사용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제품으로, 건물 혹은 층별 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난방기, 냉방기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리회사와 협의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장내 전열기의 사용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커피포트, 전기히터 등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전열기)
5) 냉방기에서 발생하는 물 호스를 무단으로 창밖에 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통하여 그 물이 아래층 매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전열기, 선풍기, 컴퓨터 등의 전원은 퇴실 시에 반드시 끄고, 그 전원 코드를 빼시기 바랍니다. 매장 개점 시에 매장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승강기
1) 승강기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로, 승강기를 오래 동안 정지시키거나 무리하게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2) 안전을 위하여 승강기에는 뛰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을 금하며, 무거운 물건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할 때는 출입구 및 문틀에 부딪혀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유의하여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재나 지진 발생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셔야 합니다.
4) 승강기 문턱 홈에 작은 돌, 먼지, 이물질 등이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차량관리 / 광고 및 간판 / 소음 및 공해 / 건축부분 및 기타
1) 본 건물 구획 내 차량주차는 공동 시설물입니다. 공동 사용에 대한 상호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광고물의 부착은 본 건물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리회사에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옥외 간판이나 광고 설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리회사에 비치된 광고 규격 자료를 받아 제작하시고, 관리회사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 내외에서 고성, 소음(오디오, 라디오, TV, 악기류 연주) 등을 발생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한 확성기기류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5) 위험물 반입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반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6) 못을 박을 때는 수전기구와 배전기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누수 및 누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쓰레기 배출 요령
1)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에 대하여서는 배출 전에 관리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서는 물기를 제거, 주변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쇼핑 관리회사 주식회사 동은유통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3번지
사무실 : 02) 503-5101, 5102 팩스 : 02) 503-5105
기술부(기관실/전기실/기계실) : 02) 502-8554
2017. 5. 22.
제일쇼핑 / 주식회사 동은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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