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
(매월 임대료에서 정산)
일반수선유지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점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는 반면, 건축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은 건축물에 투자되는 수선비용(특별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일쇼핑 건축물은 2025년 1월분부터 단위 면적당(평당) 1천원씩(302.5원/㎡)의 소유자 부담분의 수선충당금을 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수선충당금 거출 안내 문서를 전달하시고,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1) 임대료에서 매월 정산하는 경우
: 매월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보낼 때, 해당 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송금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예시) 수선충당금 부과면적 27.84평, 매월 27,840원을 임대료에서 제하고 송금하여, 발생일 기준으로 매월 발생금액을 정산을 합니다.
2) 보증금 정산 시 정산하는 경우
: 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와 보증금 정산 시,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수선충당금을 정산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하려면, 수선충당금 부과 금액, 부과 면적, 부과 기간 등의 근거 기록들을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정산의 편의성을 따져 매월 정산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일반수선비와 특별수선비 그 차이와 비용부담
- 일반수선비와 특별수선비 차이가 무엇인가요?
- 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 과연 그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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