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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관련 검토

jsckorea 2023. 5. 1. 21:25

기계설비법 관련 검토
2023. 3. 22.



기계설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기타 참조)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3. 바닥면적, 4. 연면적, 5. 건축물의 높이... 9. 층수, 10. 지하층의 지표면

 

 

 

건축법 제2조제2항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