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력이 지나치게 강한 제품을 사용하면, 건축물의 시설, 내외장재에 손상을 줍니다.
https://blog.daum.net/jscmall/314 (2022-01-04 22:55:00) ---> https://jsckorea.tistory.com/314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실리콘 사용제한]
- 특별히 실리콘 사용을 제한합니다.
- 방수 및 불가피한 곳에만 실리콘을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가합니다.
- 실리콘 보다 핫멜트(글루건을 이용한 핫멜트) 사용으로, 제거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핫멜트 사용
[청테이프, 박스태이프, 양면테이프 사용금지]
- 청테이프, 박스테이프, 양면테이프 등 접착력이 강한 제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접착력 강한 시트지 사용시 유의사항]
- 접착력 강한 시트지, 유포스티커를 부착할 때에는 옷이나 천에 부착 후, 접착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사용
- 시트지, 유포스티커 등은 장기간 부착하지 말고,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변경하면, 제거시 유리
[기타 접착력이 강한 접착제, 접착물 부착 금지]
- '넓은 투명 테이프' 혹은 '접착력이 강한 투명 테이프' 사용시 주의 요망
- 포스터 부착시 상단에만 투명 테이프 사용
- A4크기의 가벼운 게시물 게시할 때, 투명 테이프를 말아서 보이지 않도록 종이 뒷면에 사용
[기타 게시물 게시 유의사항]
- 게시물은 반드시 관리사무소(관리회사)의 직인을 받아 게시
- 승강기 내 게시물 지극히 제한적 허용 (긴급하거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 투명 유리문에 게시물 부착 금지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다칠 위험이 있음)
- 게시물은 관리회사의 직인이 찍힌 허가받은 게시물만 부착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에만 가능
- 게시물 제거할 때, 스티커, 테이프 등 접착물질도 함께 깨끗하게 제거
[페인트잇수다] 끈끈이 제거법 베스트4
https://www.youtube.com/watch?v=qZP7TGNUNwM
[삼정다이DIY/셀프인테리어]유리 시트지 제거 작업
https://www.youtube.com/watch?v=vJ8Lz2BAaKk
#양면테이프 #본드 #글루건 #끈끈이 #제거 #히트건 #핫멜트 #양면테입 #시트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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