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출도 신청서(양식) - 위치도면(분양도면), 건축도면 등의 도면출도 시 출도 신청서 작성 (기존에는 '출도 확인서'를 작성하여왔음. '출도 확인서'로도 대체 가능) - 분양도면은 해당 매장의 위치만을 나타내며, 면적이나 치수는 없음 - 도면출도 시 출도 기록을 남기며, 출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신청내용이 내부정보 내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도 불가 - 권리관계가 없는 자에게 출도 불가함 - 작업을 요하는 도면의 출도의 경우, 발행 수수료가 발생함 작성요령은 첨부 샘플 참조 (샘플1 기술관계자, 샘플2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