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엘리베이터, 대인용 승강기) 시정권고 현황 1. 시정권고 절차 - 2022년 정밀검사 - 2024년 정기검사 (1차 시정권고) - 2025년 정밀검사 (2차 시정권고 예정) - 2028년 정밀검사 (3차 시정권고 조치 예정) → 조건부 합격 → 18개월 유예 → 재합격 검사대인용 승강기는 1차 시정권고(2024. 7. 1.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2028년 3차 시정권고 조치 예정(정밀검사)까지 여유가 있음, 그러나 시정권고 보수를 늦출수록 보수비가 상승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요함.(참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안전검사)에 의거 시정권고 조치기간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2. 시정권고 보수비검사항목시정권고내용재료비(단위 : 원)(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