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9630#AJAX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드번호 부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