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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 2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

https://jsckorea.net/748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매월 임대료에서 정산) 일반수선유지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점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는 반면, 건축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은 건축물에 투자되는 수선비용(특별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일쇼핑 건축물은 2025년 1월분부터 단위 면적당(평당) 1천원씩(302.5원/㎡)의 소유자 부담분의 수선충당금을 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수선충당금 거출 안내 문서를 전달하시고,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1) 임대료에서 매월 정산하는 경우: 매월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보낼 때, 해당 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송금합니..

Useful Information 2025.02.05

2025년 제일쇼핑 상점가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안내

2025년 제일쇼핑 상점가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안내

Useful Information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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