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3

집합건물법의 이해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의 이해- 법률은 최소한의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소유자), 관리인, 사용자 3자 간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한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기본이 된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게 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됩니다. 관리단의 당연설립이란, 별도의 정관이나 조직, 운영위원회에 없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연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이며, 그 소집절차 및 회의진행절차, 의결절차, 의결 역시 집합건물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발췌 집합건물..

Useful Information 2025.03.25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

https://jsckorea.net/748 소유자 부담분 수선충당금 부과 및 정산 안내(매월 임대료에서 정산) 일반수선유지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점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는 반면, 건축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은 건축물에 투자되는 수선비용(특별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일쇼핑 건축물은 2025년 1월분부터 단위 면적당(평당) 1천원씩(302.5원/㎡)의 소유자 부담분의 수선충당금을 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수선충당금 거출 안내 문서를 전달하시고,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1) 임대료에서 매월 정산하는 경우: 매월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보낼 때, 해당 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송금합니..

Useful Information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