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시행 2024. 5. 31.] [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2024. 5. 31., 일부개정]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32, 70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20용도별%20오수발생량%20및%20정화조%20처리대상인원%20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www.law.go.kr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시행 2024. 5. 31.] [환경부고시 제2024-108호, 2024. 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