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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이해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의 이해- 법률은 최소한의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소유자), 관리인, 사용자 3자 간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한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이해하는 것은 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기본이 된다.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게 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됩니다. 관리단의 당연설립이란, 별도의 정관이나 조직, 운영위원회에 없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연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이며, 그 소집절차 및 회의진행절차, 의결절차, 의결 역시 집합건물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발췌 집합건물..

Useful Information 2025.03.25

IP335 인터넷전화기 사용 안내서 (일부)

IP335 인터넷전화기 사용 안내서 (일부) (본 안내서는 모델이나 부분 변경에 따라 제품과 상의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를 위하여 게시합니다.)

Manual_Product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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