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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2

[유통산업발전법] 법률의 목적과 매장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

Useful Information 2024.03.22

[뉴스브리핑] ‘대규모점포’란?

[뉴스브리핑] ‘대규모점포’란? https://www.youtube.com/watch?v=fZi12_UDdtY 기준 : 매장면적(판매시설) 3천 제곱미터 이상 (단, 용역장소를 제외)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유통산업발전법,20230628,별표0) 유통산업발전법 www.law.go.kr

Useful Information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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