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근무일지(양식)
2024년도
2025년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보안근무일지'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명제 :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에는 전통시장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전통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점가'를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며, '상점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점가' 활성화를 저촉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하고 있다. 즉,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과천소방서는 상점가에 전통시장 규율을 적용하고자 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모순되거나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율로 상점가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순찰표는 일정 수준의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전통시장'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율소방대의 순찰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제일쇼핑 상점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순찰표'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들을 기존 사용하던 '보안근무일지'에 일부 추가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순찰표'에서 점검하고자 그 목적을 다 하도록 하였다.
참조 게시글
보안근무일지(양식)
https://jsckorea.net/578
[법률검토]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https://jsckorea.net/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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