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 : 과천시에는 전통시장이 없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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